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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 여권 발급 방법 2010-09-06 17:15:47
작성인
nagayoworld 조회:3287     추천:692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 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은 여행사,각 시/도청,구청 등에 가서 해당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을 하면 되며,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이란?
2008년 8월 25일이후부터 전자여권 발급된다.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한다.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양손 검지, ‘10.1.1~)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전자여권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다만 앞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으며, 뒤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전자여권 도입은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인 직접신청제
2008년 8월 25일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구청 여권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아래의 3가지 경우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2)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3)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 유효기간
여권은 해당국가 입국에 앞서 남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이 적절하며, 필리핀/사이판 2개월, 베트남 3개월, 홍콩/마카오 1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대상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여권 재발급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함

○ 관용, 거주(이민) 여권 -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관용여권 : 2100-7601
* 거주(이민)여권 : 720-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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