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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에 대한 최신정보를 전해드릴 www.mylacafe.com 운영자 퍼페추아 권혁진 입니다. 2008년 현재의 생생한 미국생활정보를 최대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회 연재에서는 “한국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준비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덧붙이자면 초중고교를 입학해야 할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파상풍, 결핵, 홍역 등의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맞고, 영문으로 된 해당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학교에 입학할 때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준비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겠죠. 저도 그랬지만 참 마음이 허전합니다. 준비는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실수가, 허전함이 있기 마련이고 막상 미국을 떠나려고 짐은 쌌지만 마음 속 깊은 곳의 두려움은 절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럴수록 각오를 더욱 더 되새겨야 합니다.
“왜 내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으로의 책임감 때문에” “유학을 가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한국으로 돌아올것인가” “관광을 떠나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미국에 취업은 했지만 어떻게 지내야 할까” “나는 남들과는 달리 영주권을 받고 가지만 미국에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등등 각자가 가진 여건에 새롭게 펼쳐질 미국생활 모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처음 한국을 떠나게 된 각오를 다시 한번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이면 미국 서부에 도착하고 13시간 정도면 미국 동부에 도착합니다. 미국 공항에 내리는 순간 펼쳐지는 깜깜함이 여러분을 엄습하지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부터 걱정하고 온거 미국에 온 이상 몸으로 부딪히면 됩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되면 다음 코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1) 처음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내리는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단, 비행기 환승(Transit- 통과)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안됩니다. 환승하는 사람보다는 미국 입국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2) 미국 이민국(immigration)에 다다르면 노란줄로 여러 개 윈도우가 있고, 내국인과 방문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내국인(citizen)에 기타 비자 소유자는 방문자(visitor)에 해당하는 줄을 서면 됩니다.
3) 이민 심사관이 부를때까지 노란선에서 기다리다가 입국심사를 받으세요.
4) 입국심사를 받으며 열 손가락을 스캔(지문채취)합니다. 물론 사진도 찍습니다.
5) 입국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여권과 I-94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 돌려주게 됩니다.
6) 입국심사를 마친후 수화물을 찾으면 됩니다.
입국심사를 하는 동안 긴장되겠지만 편안하게 마음먹고 미국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때 관광비자는 귀국 티켓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편도티켓만 가져와도 입국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이런 저런 대화를 좀 더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비자(F, M, J, L 등)도 별달리 묻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친지, 친적, 부모 형제, 택시기사, 친구 등과 첫 대면을 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기념사진이라도 “찰칵”하고 찍어놓으세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순간순간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국입국시 참고 및 주의사항
1) 방문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입국시에는 입국 신고서(I-94)와 세관 신고서(605B)를 완벽하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름 철자와 생일을 잘못 기재해서 40분을 더 기다리더군요.
3) 관광비자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리턴 티켓이 1주일, 한달 이어도 체류기간은 보통 6개월 받습니다. 그런데 이민 심사대에서 굳이 6개월을 달라고 먼저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까다롭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괜한 질문으로 불편해질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비자의 경우 편도티켓을 가져와도 됩니다.
5) 바뀐 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소지 가능 현금은 1인당 아닌 가족당 1만불입니다. LA공항의 경우 1주일에 4~5명 정도의 한인들이 적발되어 현금을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그중 50%는 환승을 하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만불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관광비자로 입국할 때 간혹 예전에 방문해서 오픈한 미국은행 계좌와 미국운전면허증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미국 체류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7) 기타 한국 음식물에 대한 통관, 미국세관신고사항, 가축신고, 미국 여행목적에 대한 질문 등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더 많은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하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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