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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때 필요한 절차 2010-09-06 17:55:26
작성인
nagayoworld 조회:4105     추천:998
미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체가 크던지 작던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와 등록을 하셔야만 정당하게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으며,나중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체 설립이나 구입이 끝나면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체가 있는 시청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201N, MAIN ST. Los Angeles, CA 로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지정하신 공인 회계사가 있으실 경우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상호 등록

사업자 등록이 끝나셨으면, 정하신 상호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을 하셔야 하고, 4주동안 신문공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문사에서 대행해주고 지역에 따라 $40에서 $60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3. 은행구좌

시청이 사업자 등록과 카운티 등기소에 상호등록이 끝나면 은행구좌를 여셔야 합니다. 사업체에 관한 은행구좌는 개인구좌와 구분이 돼서 사용되어서 세금감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4. 소매자 납세 번호

일반 상품을 파실 경우 소비자에게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주 세무국에 매월,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보고를 하고, 납세를 하게 됩ㄴ지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운전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가지고 해당 주 재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소매자 납세 번호를 받으시던가 공인 회계사를 통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국은 업소에 따라 몇 달간 예상되는 세금을 약 3년간 보관시키기도 합니다.



5. 카운티 보건국 허가

일반 공공 위생에 관련된 업소(예를 들어, 식당, 옷 제조업, 커피 집 등등)들은 카운티 보건국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전화를 하게 되면 (로스엔젤스인 경우( 213)974-7837) 검사관이 나와서 검사후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6. 연방정부 납세 번호

세금보고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 연방정부에 분기별로 보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전화로 또는 FAX로 신청하셔서 연방정부 납세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7. 주 정부 납세 번호

연방정부 납세 번호와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 주정부(Emplot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신청서를 낼 경우 약 2주정도 걸려서 주 정부 납세 번호를 받게 됩니다.



8. 주류 판매 허가증

주류판매업소(예를 들어, 마켓, 카페, 음식점 등등)의 경우 주류 판매 허가증을 사업시작전에 받아야 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서와 에스크로에서 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주류 판매국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을 하고, 상점에 30일 동안 가게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고를 한후 하자가 없을 경우 주류 판매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 사업을 시작할 실 경우 모든 절차는 보통 공인 회계사들이 대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보다 더 성공적인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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