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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틀란타(조오지아주) 생활정보 |
2010-09-06 18: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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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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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gayoworld |
조회:7125 추천: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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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틀란타 위치
- 조지아주(Georgia)의 수도로서 조지아주 중북부에 위치
2. 주 아틀란타 총영사관 관할지역
- 조지아주, 알라바마주, 플로리다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푸에르토 리코, 버진아일랜드
3. 아틀란타시 일반현황
가. 면 적 : 6,126.2 평방마일(15,867㎢)
나. 기 후
- 연중 비교적 온화한 편이며 봄, 가을은 짧은 편이나
여름이 다소 긴 편임(일교차가 심한편임).
- 여름 평균 8월 (26℃), 겨울 평균 1월 (6℃)
다. 인구 : 431만명(2001년 기준) - 메트로 아틀란타 9개 County
- 인구 구성(2001)
- 백인 : 65.1% - 흑인 : 28.7%
- 인디언 : 0.3% - 아시아 : 2.1%
- 히스패닉 : 3.8%
라. 아틀란타 약사
-1837 : 조지아주에 처음 철도가 부설되면서 아틀란타시가
형성되었으며 당초에는 Terminus(철로 교차지),
Marthasville, 등으로 호칭
-1845 : Fort Peachtree 주위지역을 아틀란타로 공식명칭 변경
-1865 : 남북전쟁때 온 시가가 불타버렸으나 철도 및 도로
교통 중심지로서 상공업이 급속 발전
-1870 : 전후 재건과 함께 연방정부에 가입
-1960 : 종전의 남북전쟁에 패전한 "남부" 개념에서 탈피,
"새남부" 캠페인을 벌여 남부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
4. 주 아틀란타 한국총영사관 관할 6개주 개황
구 분
|
조지아
|
알라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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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스
캐롤라이나
|
사 우 스
캐롤라이나
|
테네시
|
플로리다
|
수도
|
아틀란타
(Atlanta)
|
몽고메리
(Montgomery)
|
랄 리
(Raleigh)
|
콜럼비아
(Columbia)
|
내쉬빌
(Nashville)
|
탈라하시
(Tallaha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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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설립
|
1788.1.2
(4번째)
|
1819.12.14
(22번째)
|
1789.12.21
(12번째)
|
1788.5.23
(8번째)
|
1796.6.
(16번째)
|
1845.3.3
(2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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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만명)
|
819
|
445
|
805
|
401
|
569
|
1598
|
면적
(평방마일)
|
58,800
|
51,600
|
52,500
|
31,100
|
42,200
|
58,500
|
GNP
(1인당)
|
US$ 2,961억
(US$ 28,821)
|
US$ 1,199억
(US$ 25,128)
|
US$ 2,817억
(US$ 27,711)
|
US$ 1,133억
(US$ 25,400)
|
US$ 1,783억
(US$ 27,671)
|
US$ 14,721억
(US$ 2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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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품
|
석유, 의류,
식품, 전기,
전자, 기계,
목재
|
전자, 플라스틱,
선박, 종이,
화학품, 종이
|
섬유, 담배,
전기전자, 화
학제품, 가구
|
섬유, 담배,
전기, 전자,
화학제품,
가구, 식료품
|
화학제품,
의류섬유,
비전기기계류,
인쇄, 수송장비
|
오렌지, 인광석, 컴퓨터,
전자, 전기,
기계류, 항공
산업
|
크기
(마일)
|
동서
|
250
|
207
|
490
|
273
|
480
|
316
|
남북
|
315
|
331
|
187
|
210
|
115
|
447
|
한인수
|
60,200
|
5,500
|
15,000
|
6,000
|
12,500
|
35,800
|
가. 6개 관할 주정부 개황
1) 주정부 조직 : 행정부(주지사), 사법기관 및 주상원과 하원
2) 주의 일반적 권한 : 연방 헌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권,
개인 기업 규제권, 민·형사 관계법 제정권, 경찰권등
(일부 조세권, 방위권 등은 연방정부와 공동 행사)
3) 주헌법
-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지방정부에 관한 규정 등
4) 주지사 (Governor)
- 권한 : 주정부 관리 임명에 관한 권한, 법률, 집행사항, 감독권,
주정부 전반에 관한 사항 중 주 재정, 주 방위권에 관한 권한, 입법권유 및
거부권 등
5) 주의회
- 주상원 4년, 하원 2년 임기제
- 재정에 관한 주하원 선심권, 주상원의 탄핵 심사권 및 주지사의
주 공무원 임명에 관한 동의권
- 주상원의장 : 부지사가 상원의장
- 주하원의장 : 다수당 의원중 총회에서 선출된 의원
6) 6개 관할주 주지사 및 상원의원
구 분
|
조지아
|
알라바마
|
노 스
캐롤라이나
|
사 우 스
캐롤라이나
|
테네시
|
플로리다
|
주지사
|
Sonny
Perdue
(공)
|
Bob
Riley
(공)
|
Michael
Easley
(민)
|
Mark
Sanford
(공)
|
Phil
Bredesen
(민)
|
Jeb
Bush
(공)
|
연 방
상 원
의 원
|
Zell
Miller
(민)
Saxby
Chambliss
(공)
|
Richard
Shelby
(공)
Jefferson.BSessions
(공)
|
John
Edward
(민)
Elizabeth H.
Dole
(공)
|
Ernest F.
Hollings
(민)
Lindsey O.
Graham
(공)
|
William H.
First
(공)
Lamar
Alexander
(공)
|
Daniel R.
Graham
(민)
Clarence W.
Nelson
(민)
|
7) 시,카운티 정부(Municipal, County)
- 조직 및 권한 행사는 주법에 따름
- 시정부에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의회와 시장이 있음.
- County 정부는 주정부와 유사한 조직을 가지며, 카운티 산하에서
대개 수개의 크고 작은 city가 있음.
8) 기타 관할지역 현황
-푸에르토 리코 및 버진 아일랜드는 서인도제도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Commonwealth라 불리는 특수한 자치 구역임.
1. 사증(비자)
-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 입국전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주한 미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
- 전화번호 : 397-4114
- FAX :735-3903
2. 식품
- 아틀란타지역은 대형 한인식품점과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
한국식품 구입에 어려움이 없음.
아틀란타 동북부에 위치한 Farmer's Market은 미동남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동양식품점임.
3. 건강진단
- 의료시설 양호, 건강진단도 의료보험으로 모두 가능함.
- 치과의 경우는 별도 보험에 가입 필요
4. 기후 및 의복
- 4계절이 있으며 한국에 비해 겨울에는 비교적 포근하고
여름은 다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 4계절 의복 준비 필요
- 백화점 세일기간 이용시 평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복 등
생필품 구입 가능하나 한국보다 다소 비싼편임.
- 중국산을 비롯 동남아 등 전세계 개도국 제품들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국산제품에 비하여 질이 떨어지고 디자인 등도
우리 구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한 의복은 한국에서
구입해 오는 것이 바람직
5. 이사화물
가. 전기 및 전자제품
- TV 및 Video 방식 : NTSC(Cable TV)
- VIDEO : VHS 방식
- 전기시스템 : 110V/60Hz
- 한국 전자제품 사용가능(220V 사용할 경우, 승압트랜스 필요)
나. 가구,비품
- 임차/주택 대부분이 Half Furnished 되어 있음.
(옷장, 냉장고, 에어컨, 주방 취사기구 등)
- 기타 가구(식탁, 소파 등)는 품질, 종류, 가격대가 다양하며
sale 기간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
다. 자동차
- 현대, 대우, 기아 등 국산차량 현지 구입 가능
- 중고차량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가격대는 차종, 생산년도
및 주행거리등에 따라 다양함.
라.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
- Door to Door 운송을 대부분 선호하나 미국 타지역에 비해
운송료가 매우 비싼편임. (Door to Port의 경우 가격면에서는
약간 저렴할 수도 있으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됨)
- 하역창구에서 자택운송료 : US$ 400-US$ 520
- 통관 : 이삿짐 도착후 관할세관에서 물품 서류를 확인받아 운송회사
제출
- 이사화물 탁송관련 서류 : 한국에서 발송후 받은 원본 필요
(세관 및 화물창고에 원본 제출로 확인, 이삿짐 수령)
6. 각종 증명서
가. 운전면허증
- 단기 방문자가 아닌 6개월이상 장기체류자는 반드시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편리함.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빈번히 사용되므로
없는 경우 여권 등을 항시 휴대해야 됨.)
- 현지 신규면허증 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 등의 면허증도 제출.
- 신규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No, 신분증명서 (여권 등)
거주지증명서 (전화, 전기, 수도, 개스 등의 영수증 및 은행잔고증명),
수수료 (US$ 15)를 갖추고 필기시험 (법규, 신호), 시력검사 실기시험을
치루어야 함.
- 배우자의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취득
- 배우자가 인근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
*인근 Social Office는 인터넷 웹사이트
*동 office 방문시 여권 및 Visa를 지참해야 하며, 동 office에서 Social Security Card 발급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발급 거절서한 (denial letter. SSAL676 form)을 발급
- 아래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DMV를 방문
*여권, Visa 및 1-94 form
*유효한 조지아주 거주주소가 기재된 유틸리티 고지서 (Utility Bill) 또는 유효한 조지아주 거주 주소가 기재된 은행증명서 (Bank Statement) 또는 부모, 보호자 (guardian), 배우자에게 발급된 조지아주 발급 Licence
*상기 Social Security Office 발행 denial letter (SSAL676 form)
- DMV에서 시력테스트 (Vision test), 도로표지판 및 규정테스트(Road Signs and Rules test), 주행테스트(Driving test) 실시
* 여타 동남부 5개주의 배우자 운전면허취득 안내는 주아틀란타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나. 자녀 입학관련 서류
- 성적 증명서 1부 (반드시 영문 발급 필요)및 예방접종 기록카드
(Immunization Record)필히 지참(불 지참시 현지 병원에서
예방 접종 재 실시)
- 중,고등학교(초,중,고 교육 참조)
: 입학 및 전학시에도 전학교 성적증명서 및 예방접종카드 필요
1. 주택
가. 계약방법 : 일시불 및 할부로 지불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매입 계약과 보통 2-3년간 주기로 임차하는
임차 계약이 있음.
다만 아파트는 매년 갱신 계약
나. 입주시 및 계약 종료시 유의사항 :
임차 입주시 보통 1-2개월분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 종료시 주택손상 및 파손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시 유의
- 아파트 및 타운하우스 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 주택보다 보증금
예치금액이 적음.
다. 주택 선정시 참고사항
- Downtown이나 남쪽지역은 비교적 한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치안 등에
있어 적절치 않음.
중등학교의 Pubilc School 선정시,
학군이 좋은 North Fulton 및 Cobb County 지역에서 비교적 좋은
Public School을 다닐 수 있음.
라. 주택 물색 및 임차계약시 유의사항
- 교통문제
- 편의시설(쇼핑센타 등)
- 건물자체 실용성
- 관리 서비스
- 주위환경(안전지역)
- 계약서 확인후 서명
- 아파트 결함 내역 작성
마. 주택임차 관련 정보 :
대형 마켓에서 아파트 관련 책자 무료로 구독 가능
- 「Apartment for Rent」, SCG Realty Services,
INC.홈페이지 : http://www.aptsforrent.com/
- 「Metro Atlanta Blue Book, North Atlanta」,
Network Publication Inc. 홈페이지 : http://www.abbonline.com/
2. 식품
가. 한국식품점 연락처 : 하기 대형 식품점 외에도 한인상가 밀집 지역인
Buford Hwy에 식품점, 식당, 의사, 변호사, 의료점 등
한인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점 및 편의점 보유
- 창고종합시장(창고식품) : (770)458-2296
- 동양 파머스마켓 : (770)368-8888
- 롯데종합시장 : (770)454-7569
나. 미국 대형수퍼마켓으로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식료품 상점인
Walmart, Kroger, Publix 및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형 도소매
전문상점 Costco, Sam' s Club 등이 있음.
3. 교육
가) 초,중,고 교육
1) 학제 개요
2) 학교현황
- Kindergarten(5-6세)은 공립학교에 있으나 Preschool (3세이하)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사립학교에만 있고 학비는 비싼편임.
(월 US$300-US$500)
3) 학교 선정시 유의사항 : 공립학교 경우, 주택위치에 따라 최근접 학교에 배정되나
County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희망 학교에 등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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